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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촉발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05.07 16:07:38

2018년 이수역 한 주점에서 남녀 시비 붙어 폭행으로 이어져
法, 쌍방 모두 폭행 및 모욕 혐의 유죄 인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2018년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한 남녀 간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 중 남성 측 1명과 여성 측 1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해)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각각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녀에게 ‘한남충’이라며 남성 비하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B씨 일행과 시비 끝에 폭행으로 이어졌다.

당시 A씨 등은 B씨 일행으로부터 여성혐오 발언을 들었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성별 간 갈등 사건으로 관심이 커졌다.

검찰은 쌍방 모두 서로에게 폭행과 모욕을 한 것으로 보고 관여 정도가 큰 A씨와 B씨에게 각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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