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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분상' 민간택지, 전월세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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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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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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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에서는 최대 5년까지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공사가 한창이다.
2023년 이후 입주하는 새 아파트 분양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입주 시점에 원칙적으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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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민간택지 최대 5년 의무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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