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팔린 16억 여의도아파트 속사정은?

강신우 기자I 2020.07.23 11:42:28

여의도한양 12일 8.7억원에 실거래
시세대비 반값 “정상거래는 아냐”
“지분 50%만 매매했을 가능성 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세 16억원하는 서울아파트가 ‘반값’에 팔렸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의도동 여의도 한양(전용106㎡·3층) 아파트가 지난 21일 8억7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가 16억원 대비 반값에 불과하다. 직전(6월25일) 팔린 실거래가는 16억원(3층)이다.

온라인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폭락 징조인 것 같다” “증여 거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 일대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물로 나올 수 없는 가격” “실거래가 잘못 기재됐을 것”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의도동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여의도 한복판에 34평 아파트가 8억원에 나올 수가 없다”며 “다만 지분의 반만 팔 경우는 더러 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에서는 지분 거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은 다운계약도 있지만 지분을 반만 매매한 경우도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것 국토부의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모니터링 한 후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세무업계에서는 종부세 절감 또는 증여회피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세무사는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해당 지분만 팔수도 있다. 예컨대 본인50%, 배우자 50% 지분인데 본인이나 배우자 지분 50%를 자녀나 형제에게 양도할 수 있고 본인지분 100%를 배우자나 자녀, 형제, 부모에게 50% 양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절세목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부세 절감 또는 증여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처럼 꾸몄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가족간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 발견시 해당 물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시세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물건이 팔렸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3월에는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가 시세 대비 낮게 팔려 논란이 됐다. 이 물건은 시세 대비 3억~4억원 낮은 16억원에 거래됐다. 애초 정상거래로 알려졌다가 추후 부자간 매매거래로 추정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물건에 대해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증여를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 이상 거래 의심사례 발견시 세금탈루는 국세청에, 대출취급 관련은 금융위와 행안부로 통해보 규정위반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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