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3·총책)·B씨(32·총책)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고 C씨(23·여·면세점 직원) 등 4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명을 수배하고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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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36명은 2017년 5월~지난해 8월 인천공항에서 1469억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뒤 일본 등 6개 국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5명은 지난해 4~12월 인천공항에서 C씨 등 면세점 여직원 4명을 통해 264억원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 홍콩으로 반출한 혐의가 있다.
A씨 등은 운반책 10여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수고비와 여행경비를 제공하고 1469억원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게 해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은행 부지점장 D씨(56)가 가담해 1차례에 70만~100만원을 받고 환율우대 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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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된 외화는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1399억원), 카지노 도박자금 환전 용도(49억원), 밀수금괴 구입자금(5억원)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외국환거래법상 여행경비 신고의 상한액이 없고 특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인천본부세관에 통보해 범행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등은 면세점 직원이 보안검색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허점을 이용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해당 사건을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