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부정선거"…민경욱 전 의원 집시법 위반 檢 송치

김대연 기자I 2021.11.12 17:10:32

서초서, 지난달 민경욱 전 의원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지난달 말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최근 1년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 등 서초구 일대에서 21대 총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매주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국투본은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다수 모였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