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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검토에 고교생 헌법소원 제기

오희나 기자I 2021.11.26 17:02:46

청소년 확진자 발생률, 성인 넘어서…방역패스 검토
고3 학생 "방역패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송 제기
"부작용 우려 인위적 강제 안되…자율판단 맡겨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여부를 고민중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방역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26일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 씨는 “국가에서 방역을 위해 독려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접종자들에게 일상생활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 접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 양 씨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어서 어떤 제재가 있더라도 맞을 생각이 없다”면서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면 (방역패스) 제한을 주니 불편함을 면하기 위해 접종을 맞는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양 씨는 국가를 상대로한 대국민 집단소송,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12월 3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내달 둘째주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는 헬스장·목욕장·노래방 등 감염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접종증명서나 PCR음성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하는 제도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이후 만 19세 이상 성인은 방역패스를 적용해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대규모 행사나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발표할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대책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고민중이다. 지난 22일부터 전면등교가 시행되고 신규 확진자수가 4000명을 육박하는 가운데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비 올해 학생 확진자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 성인의 경우 10만명당 확진자가 130.1명에서 562.3명으로 4.3배 늘었지만, 0~18세 미성년 확진자는 66.1명에서 521.2명으로 7.9배 증가했다. 최근 4주간 추이에서도 미성년 확진자 발생률이 성인 확진자 발생률을 넘어섰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명)보다 23.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늘리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방역패스 도입이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학생도 있는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부담스러워 맞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도입해서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국가가 너무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아이들은 감염이 됐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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