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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본격 시행

경계영 기자I 2019.05.09 11:00:00

수입 의존하던 장비, 국내 생산 가능해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 사용자가 신속하게 사후관리(A/S)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는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원형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이는 폭발물, 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한 만큼 인증으로 성능 검증이 필요하지만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국가만 인증제를 운영하고 우리나라는 인증제가 없어 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 업체가 다른 나라에서 인증받으려 해도 성능 기준 자료 비공개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2017년 기준 국내 항공보안장비 시장 규모가 953억원이지만 고스란히 내준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2017년 10월 ‘항공보안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에 인증기관을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보안장비를 국내 항공분양에서 사용하려면 국가기관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외국에 있는 제작사 등은 국내 대리인을 거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안장비 인증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인증·시험기관은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23일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 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된 엑스선 검색장비.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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