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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처분명령 막바지 조율..6일 합동간담회

조용만 기자I 2004.02.05 15:21:34
[edaily 조용만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1일 KCC(금강고려(002380)화학)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 내부에서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분처분 명령이 전부(20.63%) 혹은 일부에 내려질지, 명예회장이 단독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12.81%와, KCC측 계열사들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7.82%의 지분에 각각 어떤 조건의 조치가 부과될지가 관건이다. 20.63%의 무상주 지급분에 대한 동반 처분명령 여부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증권선물조사심의회에서 KCC 지분처분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오는 6일 증선위·금감위 합동간담회에 KCC문제를 상정,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뒤 11일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결정을 앞두고 양측의 공방전이 뜨워지면서 금감원은 현대엘리베이(017800)터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들에게도 이번 사안이 결정될 때까지 각별한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7.82%의 처리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정상영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 투신의 단독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12.81%의 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법과 규정에 근거, 가급적 원칙적인 처분방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감위와 증선위 간담회를 거치면서 어떤 조율과정을 거칠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KCC측이 지분매입에 활용한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의 성격 등을 정정공시하자 이를 근거로 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7.81%지분의 경우 의결권제한 및 지분처분명령 대상이며 실제 처분여부는 금감위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 12.82%는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유에 준하는 보유`라고 판단, 최대주주 지분산정에서는 제외했고 처분명령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이 단독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12.81%지분의 경우 소유에 준하는 보유 문제를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간담회는 금감위원중에서 이정재 금감위원장과 이동걸 부위원장, 양천식 상임위원을 비롯, 3명의 당연직 위원(김광림 재경부 차관, 이성태 한은 부총재, 이인원 예보사장)과 3명의 비상임위원(이효익 성균관대 교수, 이태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하성근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대상이다. 3명의 당연직 위원은 통상 참석율이 낮았고 불참시 해당기관의 관계자가 배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증선위에서는 이우철 상임위원과 3명의 비상임위원(유관희 고려대 교수, 최도성 서울대 교수, 오용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증선위원장은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이다. 합동간담회와 증선위 의결과정에서 처분명령 대상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1일 예정된 결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가 된 20.63% 지분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일정 시일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KCC측에서 이를 재매입, 정상적인 공시절차후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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