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 장안구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이 문제로 복도에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하고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끄는 등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튿날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