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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69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요새 MZ 세대는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대 응답자(176명)의 55.1%가 지난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였다.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20대는 9.7%에 그쳤다. 이 장관의 인식과 달리 20대 직장인 10명 중 1명만이 법적 권리인 연차를 누리고 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사실 고용노동부 본청에서 일하시는 (20대) 사무관님들이 야근하는데 ‘야근 나 못 하겠다’ ‘장관·차관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겠나”라며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제 상한선을 골자로 한 개편안 재논의를 지시한 데 대해 “60시간제도 주 5일 내내 밤 11시에 퇴근하는 거다. 밤 9시에 퇴근하면 주6일을 일해야 하는 것”이라며 “주 60시간제는 다시 얘기하면 옛날(토요일 근무)로 돌아가자는 거다. 지금 현행 주 52시간도 긴데 줄여나가는 게 아닌 늘려나가는 방향을 설정한 건 큰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이 지금 가장 고통받는 건 포괄임금제”라며 “포괄임금제 금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장려한 후에 노동시간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노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