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건당 수당 2만원’ 추진…'검수완박' 부담 고육책

정두리 기자I 2022.05.24 13:46:36

수사권 확대 이후 수사부서 기피 현상에
고소·고발 1건당 2만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전문가들 "없는것보단 낫지만...단기 미봉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수사 분야 경찰관들에게 사건 1건을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늘어날 사건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말 수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수당을 신설하는 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수당 금액은 1건당 2만원이고, 한 달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수당은 진정이나 탄원과 같은 사건은 제외하고 정식 고소·고발한 사건을 처리할 때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은 전국 경찰서 경제·사이버·지능 수사관 7600여 명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란 시각이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1인당 보유한 사건은 전년보다 19.4% 증가한 17.9건이었다.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건당 61.9일로 전년(53.2일)보다 8.7일 길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에는 역대 최다인 1903명이 수사 부서 기피로 수사경과에서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최근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고, 나머지 4대 범죄가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사관들의 수당 지급 방안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며 검수완박 법이 시행될 오는 9월부터는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은 여전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당 지급은 일선의 불만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으나 사건 처리 부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지금 경찰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인력 전문화 계획과 인력 구조 재조정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 처리 수당의 상한이 있으면 ‘사건 나눠먹기 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사 부서와 비수사 부서의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만원 받는다고 일선 경찰들이 사건 처리를 빨리 할 것이라 생각이 1차원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경찰은 “그래도 지원이 없는 것보단 낫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수사 환경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사혁신처가 경찰이 제출한 사건 처리 수당 신설안을 수용하면 오는 12월까지 기획재정부가 해당 안을 검토한다. 기재부가 해당 안을 받아들이면 내년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돼 이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부서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함으써 일한 만큼 인센티브가 연동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사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한다”면서 “현장 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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