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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중간임금 수준…대폭 하향해야"

손의연 기자I 2021.07.28 13:21:55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 28일 산업발전 포럼서 주제발표
"최저임금 인상폭 비해 노동생산성 증가율 낮아"
"숙박·음식점, 최저임금 미만률 40% 넘는 실정"
"정부, 산업계 이의제기 받아들여 재심의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정해놓고 임금 지급 문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초과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企실근무 시간당 인건비 1만5000원 상회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혁신을 주제로 한 ‘제 12회 산업발전포럼 및 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이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부회장은 정부가 산업계의 최저임금 이의신청을 수용해 재심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쟁산업국가 중 최상위권이며 실질적으로 중간임금에 근접한다”며 “공휴일과 유급휴일, 휴가를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는 연간 230일도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 최저임금규제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 경우 실제 근무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는 1만5000원을 웃도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53.9% 인상됐으나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9.8% 상승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 전체 기업 중 최저임금 미만률이 15.6%에 달하고 숙박과 음식점 업종에서는 42.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일자리의 해외 유출과 소비자 생활물가상승 등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건비와 경영환경이 유리한 국가로 공장 이전을 가속화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은 소비자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생활 여력에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김 전 부회장은 “반드시 최저임금 재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속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친(親)노동 정부에 의한 최임위가 결정한 최저임금 5.1%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김 전 부회장은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 상황과 우리 경제의 발전 정도에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기업임금체계와 최저임금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해 선진·합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최저임금 위원으로 참여해왔는데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객관적인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다”며 “매년 임금인상을 정하는 것과 모든 업종에 똑같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기업 능력따라 임금 추가 지급 가능”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계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왜 만들어졌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지불능력에 따라 더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가 경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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