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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값 급등에 중국산 밀려온다…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이명철 기자I 2021.02.23 11:00:00

올해 1~2월 양파 소매가 3314원, 전년대비 89.3%↑
중국산 8741t 등 1만3751t 수입…전년대비 4.5배 늘어
망갈이·거짓표시 등 중점 단속, 벌금·과태료 등 처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양파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자 외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값싼 수입 양파가 국산으로 둔갑할 경우에 대비해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양파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햇양파를 본격 출하하는 4월초까지 양파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양파 생산량은 단위면적(10a)당 1168kg으로 전년대비 26.7% 감소했다. 생산량이 줄어들자 올해 1~2월 양파 소매가격은 3314원(kg당)으로 지난해 연간 평균가격(1750원)보다 89.3% 급등했다.

양파 가격 상승세에 중국·일본·미국 등 수입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1~2월 17일 양파 수입물량은 1만3751t으로 전년동기(3027t)대비 4.5배 급증했다. 나라별로는 중국산이 8741t, 일본산 4408t, 미국한 566t 등이다.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될 우려도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농관원은 관세청·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과는 특별사법경찰(285명), 명예감시원(260명) 등을 투입해 수입통관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양파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농관원은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등 ‘망갈이’와 식자재용으로 납품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파 수입과 관련해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은 원산지 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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