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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 정비사업 컨설팅 시작…수익·부담금 따져준다

김미영 기자I 2021.02.22 11:00:05

국토부,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컨설팅 단지 모집
공공재개발·재건축 신청 단지도 컨설팅 가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 2·4대책에서 새로 내놓은 정부 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조합·단지가 컨설팅을 요청하면 기대수익률과 부담금 등을 제시해준다. 컨설팅 참여도가 2·4대책 성공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첫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3월 말까지 모집, 4월 중순부터 통지…이후 주민설명회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컨설팅 모집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 40여 일이다. 지난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에선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준다.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컨설팅 대상 사업엔 2·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물론, 지난해 내놓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포함된다.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 참여 사업장 역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 지역에 차례로 회신할 계획이다. 컨설팅 참여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시행자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면 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컨설팅 완료 후엔 6월 안에 지자체·공공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한 지역을 방문한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오른쪽 두번째)(사진=연합뉴스)
국토부 “민간정비보다 소유주 재산권 보장에 유리”

향후엔 공공시행자가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이뤄지면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밟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기존 조합도 토지주의 기존 자산의 처분권한을 조합에게 이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로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밟아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5년 이내로 마친단 계획이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 평균 소요기간인 13년에 비하면 상당히 짧다. 아울러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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