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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
대사관 측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주한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대사는 그의 부인이 가능한 빨리 경찰 조사를 받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으며, 레스쿠이에 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대사관에게 부여되는 면책특권이 논란이 된 바 있다. 1971년부터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신체불가침과 형사재판 관할권 면책 특권을 준다. 이 때문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