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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비사업용 토지, 내년부터 세율 10%P ↑

정수영 기자I 2015.08.06 13:3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시 최대 30% 적용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는 지금보다 세율을 10%포인트씩 더해 계산해 내야 한다. 다만 개인이 3년 이상 토지를 보유할 경우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10년 이상)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추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 등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빈 땅)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징벌적 과세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그 해 세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다.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 과세 유예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거주용이나 사업용 토지 보다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져 16~48%가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 매매가 아닌 이상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임대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현재 20%에서 30%로,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는 기존 50%에서 75%까지 감면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며 적용기한은 1년간이다.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상향조정한다. 현재는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임대시에는 공제율이 50%, 10년 임대시는 60%를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10년 임대할 경우는 70%로 확대된다. 8년 임대는 지금과 공제율이 동일하다. 현재 매입 임대주택에 한 해 적용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8~30%며 여기에 보유기간에 따라 2~10%포인트 추가 공제해주고 있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준다.

2015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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