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시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1658원까지 치솟아 2017년(6470원) 대비 80%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4년간 62만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그러나 한경연은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시 추가적으로 7만7000개 일자리를 보존해 총 62만9000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경연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며, 5분위 배율은 4.50% 늘어 소득 재분배가 악화하고 소득격차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 증가는 0.43%, GDP 감소는 0.3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