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서울생주조사에 근무했던 전(前)직원 A씨는 “서울생주조사는 동네마트·편의점·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생생막걸리’와 ‘캔막걸리’ 등 살균탁주류에서 식품첨가물인 ‘크림소다(제품명 허브후레바M·합성착향료)’를 수년간 주입해왔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0년에서 2011년쯤 일본에 검은콩·유자·쌀 막걸리를 수출하면서 처음 향이 들어갔고 ‘이때 쌀막걸리에도 넣어보자’고 한 것이 지금까지 왔다”며 “보통 한 번 생산할 때 1000~2000㎖ 정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흔히 살균탁주는 멸균과정에서 살아 있는 효모균을 없애기 때문에 생막걸리 특유의 ‘발효 맛’을 느끼기 어렵다. A씨는 “처음 살균탁주류를 생산할 때는 향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한 두 번 들어간 게 수년 간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서울생주조사는 연매출 50억원의 주류제조업체로 업계에서는 중대형 업체로 분류된다.
탁주에 향을 넣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기타주류로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생주조사의 살균탁주는 향을 주입해 놓고서도 세율이 낮은 탁주로 허가받아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주세법에 따르면 탁주의 세율은 5%다. 반면 향이나 색소를 넣은 기타주류의 세율은 30%다. 업계에서는 세율이 낮은 탁주로 허가를 받아 어림잡아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포탈은 물론 주류제조면허 취소에 처할 수 있다.
|
일반 막걸리에도 맛과 향을 첨가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 원액만을 사용해야 한다. 과실 사용량도 20% 이하로 제한해야 해 원가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서울생주조사의 합성착향료 주입 문제는 미리 막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제주도에 위치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각종 주류를 검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멍이 많은 제도라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세무서에서 샘플을 가져가는데 미리 언질을 해준다”며 “그 시기에는 크림소다를 넣지 않고 제조를 한다”고 말했다.
|
하지만 리큐르 주에 들어가지 않는 크림소다를 굳이 회사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점으로 떠오른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제로 살균탁주 제조 과정 중 크림소다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합성착항료는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게 맞다”며 “전통주종에 향을 넣으면 조세법에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생주조사의 생생막걸리가 ‘살균탁주’임에도 불구하고 ‘생막걸리’로 오인할 수 있다는 본지 지적(관련기사 : ‘겉은 생생, 속은 살균?’ 소비자 혼란 부추기는 ‘생생막걸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명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음달부터는 ‘살균막걸리’라는 이름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