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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수익 5073억 몰수·추징…LH 투기수익 508억 박탈

정두리 기자I 2021.07.13 12:00:33

올 상반기 총 351건…전년 대비 건수 2.3배↑·금액 21.3배↑
사기 4334억·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도박 133억 등
LH 투기사태 관련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주택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매입한 시가 102억원 상당 개발 예정 대상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 인용을 결정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국 대기업이 발행한 코인에 1080만원(1구좌)을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15억68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3억원 상당의 추징 보전 인용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범죄수익 총 351건, 5073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보전건수는 2.3배(105건→351건), 보전금액은 21.3배(228억원→5073억원) 증가한 수치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속에서 올해 들어 대폭 향상된 성과다.

죄종별 보전금액으로는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원(10%), 도박 관련 범죄 133억원(2.6%)이 뒤를 이었다.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원→4334억원)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원(80%)으로 확인됐다.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497억원(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원(36%)을 보전했다.

또한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관련,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총 508억원(10%)을 몰수·추징 보전,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국고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료=경찰청
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639억원(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총 1960억원(38.6%) 상당을 보전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총 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3984억원), 추징보전 254건(1089억원)이다.

범죄수익 보전 건수 및 금액의 상승 원인으로는 △2021년 시·도청 전담팀 규모 대폭 확대(71명 증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 시행 △범죄수익 추적·보전과 관련된 이론·판례·실무를 수록한 다수의 책자 발간 및 전문화 교육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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