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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잠수실습생 사망사고…고용부 “사업주, 기본 수칙도 안 지켜”

최정훈 기자I 2021.10.18 13:32:17

고용부, 전남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 감독 결과
사업주, 실습생 자격 없는 것 알고도 잠수작업 지시
고용부 “기본적은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아”…사업주·대표 입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으로 잠수작업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을 적발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군을 기리는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소재 사업장 대상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5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했다.

이번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이나 기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MSDS 교육 미실시 등 총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시정명령 등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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