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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조 패싱’ LG전자·노동부, 노사협의회 규정 공개하라”

황병서 기자I 2023.02.23 13:36:23

금속노조, ‘고용노동부·LG전자 규탄 기자회견’
“‘노사협의회 규정’ 요청했지만, LG전자 ‘묵묵부답’”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노동부에 행정심판 제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새롭게 구성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LG전자와 고용노동부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및 LG전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조합 패싱! LG전자 노사협의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 및 LG전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규정 요청에 대한 LG전자의 무대응 △노사협의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노동부의 비공개 결정 △LG전자지회가 속한 ‘고객가치혁신부문’의 노사협의회만 근로자위원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조항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노사협의회 참여를 위해 노사협의회 구성 정보를 LG전자에 요청했으나, 회사는 어떠한 내용도 LG전자지회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고용노동부에 LG전자 노사협의회규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노동부가 금속노조는 ‘해당사업장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설정석 금속노조 LG전자지회장은 “LG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형태까지 전방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정작 직원들은 노사협의회 결과만을 통보받고 있다”며 “노사협의회가 언제 열리고 끝나는지 그 자리에 참석한 타 노조만 알고 LG전자지회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 사측에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 요구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위원 선거가) 언제 열리고 선거 방법은 어떤지를 알려줘야 근로자들이 대표를 뽑는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 운영 규정을 LG전자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법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LG전자 총 8개의 노사협의회규정 중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있는 ‘고객가치혁신부문’의 노사협의회 규정만 투표 선출이 아닌 과반노조가 근로자 대표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에 대해서만 근로자위원을 뽑을 권리를 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이번 주 중에 제기할 것”이라며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시정을 위한 진정은 오늘 노동부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LG전자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설치 근거 법령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며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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