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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연구용역비 21억원 빼돌린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

김성훈 기자I 2018.07.02 12:22:52

경찰, 서울 소재 K대학 산학협력단 교수 구속
875차례 걸쳐 연구용역비 약 21억원 가로채
기상청 공무원 등 뇌물 받은 관련자들도 검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10년간 연구용역비 수십억원을 가로채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전직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 뇌물공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서울소재 K대학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 전 본부장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을 허위로 연구소에 등재한 후 급여를 받거나 실제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875차례에 걸쳐 연구용역비 약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연구소 본부장에게 직원 선발과 운영 권한을 주는 점을 이용해 지인 등을 연구소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산학협력단에 급여를 청구해 되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준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한편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연구소’를 만들어 용역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용역비를 챙기기도 했다.
서울소재 K대학 산학협력단 본부장 김모(52)씨가 저지른 사기·배임 범행 개요(자료=경찰청)
김씨는 아울러 기상청 등 정부·공공기관 등 발주처에 용역 수주를 목적으로 뇌물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대학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계속 맡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상청 공무원 2명 등 발주처 관계자 3명에게 현금과 술 접대 등 약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지시를 받은 연구소 팀장 2명은 봉투에 담은 현금을 가지고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상청 공무원 등 뇌물수수 피의자 3명과 뇌물 제공에 관여한 연구소 팀장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밖에도 2014년 6월 열린 제1회 국가공인 원가 분석사 자격시험 채점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답안을 직접 수정하고 자신의 친동생을 합격시킨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채점위원장도 해당 분야 지식이 없는 딸의 답안지를 수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분야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토목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리고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해마다 350만~500만원을 지급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도 확인했다”며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용역을 발주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소재 K대학 산학협력단 본부장 김모(52)씨가 저지른 뇌물 범행 개요(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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