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11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에서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이후 AI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 간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7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서울·인천·대전·광주·세종·강원·충남·충북·전남·경북)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제주·전북·경기·경남·대구·부산·울산)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관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 내의 14개 시·군(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은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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