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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55) 씨의 집으로 침입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열쇠를 두고 나왔다고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집에서 절도를 한 이유에 대해 A씨는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결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