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각각 17억2807만 원과 23억5614만 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저작·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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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징수 과정을 통해 시 38세금징수과가 올 6월 말 기준으로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1365억 원)보다 353억원(25.9%) 증가한 수치다.
시는 올해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 어느해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서는 올 초 ‘금융재산추적TF팀’을 가동한 바 있다. 25개 자치구 체납부서장들과 카카오톡 소통창구도 개설해 체납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하우도 공유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