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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환수한다

최영지 기자I 2020.06.16 11:43:16

이해승·임선준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후손 소유 토지, 22억 상당 6500평
광복회 "친일재산 토지 80필지, 국가귀속 요청"
법무부 "남은 필지, 추가증거 확보 통해 소송 제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 등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법무부는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지법 및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대한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이다.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은 자로,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2만1612㎡로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은 22억4093만원으로 추산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광복절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광복회는 이해승 등 친일파 6명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후손과 제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토지 80필지를 국가 귀속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자료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해당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후손들의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난 8~10일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80필지 가운데 이번 국가귀속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선, 친일행위대가성 인정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 제기를 유보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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