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국테크놀로지, 상호사용 소송 3차전도 승리

권효중 기자I 2020.10.22 11:33:12

법원, 간접강제신청 인정 "상호 사용 위반시 배상금 지급"
위반일 1일당 일정 금액 지급하게 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053590)가 코스피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구 한국타이어 지주사)과의 상호 소송 3차전에서도 승리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28일 법원에 제출했던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부터 상호 사용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상호 사용 위반일 1일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한국테크놀로지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간접강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20일 결정문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라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과 이를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일 수 1일당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결정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상호 사용을 중지하거나, 위반일 하루당 간접강제 배상금을 한국테크놀로지에 물어야 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1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최고 경영진인 조현범, 조현식이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법원 결정문에 근거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는 등 형사적 문제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형사 소송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라며 “조현범, 조현식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의 끊임없는 부정적 이슈로 인해 상호가 유사한 당사가 대외 이미지 추락,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1997년 설립된 한국테크놀로지는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사용을 시작, 8년째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전장 사업 외에도 스마트 주차장과 레이더, 센서 등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