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없어…재판 통해 입장 밝힐 것”

정다슬 기자I 2016.07.19 11:30:37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검찰이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이하 트러스트)의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트러스트 측은 재판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는 19일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 만큼, 재판을 통해 저희 입장을 상세하고 정확히 밝히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러스트는 “변호사로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서비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는 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를 받고 있는 것 역시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하지만 트러스트는 서비스의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러스트는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에는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점, 중개수수료가 과한 점 등 고질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은 설립 취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인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비싸지는 정률제 대신 최대 99만원의 정액제를 채택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에는 첫 매매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반면 공인중개 업계에선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을 변호사가 침범했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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