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 징역 10년 선고

박지혜 기자I 2014.11.20 14:58:0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또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별도의 범죄행위가 확인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관계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이 내려졌다.

세월호 침몰

- "세월호 조타수 "선장의 퇴선 명령 듣지 못했다"" - "세월호 생존 학생 "침몰 당시 해경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경기교육감 "단원고 3학년 교실, 졸업 때까지 보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