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 포상금 드려요"

박진환 기자I 2024.02.29 13:03:47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시행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서 0.2~2.0%로 상향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달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달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000만원으로 운영했지만 내달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해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내달부터는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만~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