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매입시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해 저금리(0.5%) 시대에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익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은 어려우나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 의무만 발생해 법인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 요인이 됐다. 예외규정을 통해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해 원활한 법인 재산 운용이 가능해졌다.
무상교육의 확대로 주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 추진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규학교 학생의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매년 협력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개정하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은 누군가의 재산을 선의로 출연해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