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형도·위치도 등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 중 유사·중복되는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관련 예산 및 보조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켜서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면서도 “환경의 보전과 함께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신기후 체제가 출범했고, 2050 탄소중립 추진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차질없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