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원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다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는 33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담당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