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직장인 13만 8천명 실직…재확산에 타격 더 커질 듯

김소연 기자I 2020.08.31 12:00:00

고용부,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산업중추 제조업 7만3000명 줄어…5개월 연속 내리막
코로나19에 서비스업 타격 지속…숙박음식점 12만명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인 13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가 11만2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 수도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기 전 상황으로 향후 코로나19발 고용한파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제조업 5개월째 감소…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타격 여전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4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1858만3000명) 대비 13만8000명(0.7%) 감소했다.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한데 이어 5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은 다소 완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상용근로자는 155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1561만3000명) 대비 0.7%(11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한 영향과 휴업·휴직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순차적으로 끊기는 9월, 10월이 다가오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3.7%(4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0%(1만8000명) 증가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7월 기준까지는 종사자 수 감소폭이 축소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였으나 8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일자리 전망을 쉽게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 일용직은 지난 3월부터 계속 감소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증가로 전환했는데, 임시일용은 공공행정 일자리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7만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수는 지난 3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3월(-1만1000명)과 4월(-5만6000명), 5월(-6만9000명), 6월(7만7000명)이다. 지난 6월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다 감소폭이 다소 개선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서비스업의 타격은 여전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9.4%(12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5.2%(6만1000명)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는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에는 여행업, 렌터카업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통계에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근로시간·임금 줄줄이 감소…유·무급 휴업탓


코로나19 여파가 근로시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에 의한 유무급 휴직·휴업이 늘어서다.

지난 6월 기준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7.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7.7%(12시간)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받는 편이나, 월력상 근로일수가 3일이나 증가했음에도 12신 증가에 그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금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를 비롯한 특별급여 등이 크게 줄었다.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2만2000원)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5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6000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와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2.87%) 둔화의 영향으로 정액급여 상승이 둔화하고,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도 감소한 영향이다. 특별급여는 전년 동월 대비 12.4%, 초과급여는 9.8%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 임금은 165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12만8000원) 늘었다.

3, 4월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해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으나 5, 6월에는 3, 4월에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 수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임금상승률은 둔화했다. 임시 일용직에서 다소 고용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코로나19`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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