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이외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 1억원씩 한도가 상향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월 도입된 이후 출시 1년여만인 현재까지 승인이 난 보증액은 6400명에 1조1000억원 규모다. 전세금반환보증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이점을 결합해 지난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 규모도 5500명에 7500억원에 이른다. 전세금반환보증 수수료는 0.197%, 안심대출상품은 0.05%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보증 모든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