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법조/경찰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속보]'前여친 몽키스패너 습격'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구독
백주아 기자
I
2024.03.28 11:21:07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몽키스패너로 가격당한 피해자 머리.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눈물의 여왕' 김수현, 연기도 사는곳도 '명품' [누구집]
근로자의날, 연차 써…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못 쉰다
‘수면 이혼' 하고 싶은데…발끈하는 아내 어떡하죠[양친소]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궁즉답]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효도하려했는데…암표 기승에 `화병`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