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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한전 사업 수주 위해 입찰 담합”

윤정훈 기자I 2024.03.14 14:00:01

감사원, 한전KPS·한전KDN 감사결과 발표
한전KDN, 불법 하도급과 입찰담합으로 공정한 경쟁 저해
한전KPS,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엄격 운영으로 경쟁 제한
관련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방안 마련 요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한전KPS와 한전KDN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전KPS(전력설비 정비), 한전KDN(전력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의 계약관리, 예산집행, 인사 및 복리후생 등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입찰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전KDN 전남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전KDN)
조사 결과 한전KDN은 발주자 승인없이 상한을 초과해 하도급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사업을 수주하거나 하도급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입찰담합을 통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한전KDN은 2021년~2022년 한전으로부터 572억원 규모의 ‘노후 스토리지 교체’ 공사 등 4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이 4건 계약에 따른 과업을 9개 계약으로 나눠 7개 업체에 하도급 하면서(한전 → 한전KDN → 7개 업체)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아니했고, 이 중 3건은 상한(50%)을 초과해 하도급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전KDN의 A부장은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 B업체와 공모해 입찰에 참여시켜 유찰되는 것을 막았다. 또 한전KDN은 업자 간 투찰여부를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한전KPS는 평가를 거쳐 미리 등록된 외부 협력회사에 하도급 하면서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운영하여 경쟁을 제한시켰다. 이로 인해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진입장벽이 생겨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KDN 사장에게 입찰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한전KDN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전 사장에게도 앞으로 하도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전KPS사장에게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실제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보다 더 많거나 높은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협력회사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평가지침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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