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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단 아파트 붕괴' 동부건설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배운 기자I 2024.02.08 13:05:29

품질 시험,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 행정처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8일 서울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처분 중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에 대해 GS건설에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GS건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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