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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관련 긴급 심의 결정

전선형 기자I 2023.09.05 15:57:41

오전 방송소위서 의견 나와
野추천 위원 항의하며 퇴장
이르면 다음주 안건 상정할 듯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에 대한 민원을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5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여당 추천)과 허연회 위원(여당 추천), 김유진 위원(야당 추천)이 참석했다. 옥시찬 위원(야당 추천)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먼저 관련 의견을 낸 건 허연회 의원이다. 허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난 뉴스타파 보도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같은 것은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에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심위 직원에게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지 물었고, 방심위 직원은 ‘들어온 민원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유진 위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직무대행이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고, 허 위원 또한 뉴스타파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퇴장했다.

김 위원의 퇴장으로 방송소위 위원이 2인이 됐으나 황 직무대행은 퇴장한 김 위원을 기권의사로 봤고,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방송소위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며, 아직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뉴스타파안건은 12일 개최예정인 방송소위 안건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김 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조우형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박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과 계좌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전날(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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