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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첫 재판서 사형 구형..."전혀 반성 안 해"

박한나 기자I 2019.10.08 12:25:33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오전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신상공개가 결정돼 얼굴과 실명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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