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 결론…5명 전원 檢송치

신중섭 기자I 2018.12.26 12:40:56

공동폭행·모욕 혐의…남녀 각 1명에 상해 혐의 적용

지난달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경찰이 지난달 13일 발생한 ‘이수역 폭행사건’에 연루된 남성과 여성 일행 5명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인 남성 피의자 3명과 여성 피의자 2명 등 총 5명을 공동폭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점 밖 계단에서 여성 피의자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 피의자 1명과 남성 피의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여성 피의자 1명에게 각각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며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여성 1명이 남성 측 테이블로 다가가 남성 1명의 손을 치면서 시비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후 남성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수역 폭행사건 페미니스트 욕설 영상’이라는 여성일행의 욕설 영상과 남성이 여성행을 밀치는 동영상 등이 각각 공개되며 논란은 증폭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폐쇄회로(CC)TV 및 당사자 등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신고 후 4분 내 현장에 도착했다”며 “분리조사도 엄정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