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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또냐” 이재명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의 하소연

김혜선 기자I 2024.01.10 11:29:5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았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그의 대학 동기 단체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지난 9일 보수 유튜브 ‘이봉규 TV’에는 강 부장판사의 서강대학교 법학과 동기인 최진녕 변호사가 출연해 “오늘 아침에 (강 부장판사가) 동기들 단체 메시지방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다”며 “(강 부장판사) 본인이 재판 중 느낀 점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밝힌 강 부장판사의 심경글에서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며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 부장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썼다. 자신이 마치 조선시대 사또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정을 봐 주며 ‘원님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는 3개 재판 중 가장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며 오는 4월 총선 전 재판 결론이 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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