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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면죄부’"

박경훈 기자I 2018.10.12 11:27:33

5년간 동반지수 평가대상 기업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434건
코오롱글로벌 23건, 대우·현대건설 등 20건
정작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최우수’, ‘우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자료=조배숙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취합, 분석한 결과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2018년 37건 등 총 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348건, 하도급법 위반 43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22건, 표시광고법 위반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건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위반건수 10건 이상 상위 개별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20건, 대림산업, LS산전, SK건설 17건, 현대산업개발 16건,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14건,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 가온전선 10건 등의 순이다.

한편, 2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2017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양호’등급, 17건을 위반한 SK건설, 14건을 위반한 포스코건설 등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우수’등급을 받은 LS산전의 경우 2018년 10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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