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 학교비정규직 5700명 무기계약 전환 추진

신하영 기자I 2017.08.02 11:30:00

청소·배식 등 기간제·용역 근로자 5769명 전환 검토
학교비정규직 시급 8040원서 내년 1만원으로 인상
경비원·시설관리·청소원·영양사·조리사 등 전환 대상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과 예외없는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기간제·간접고용) 5769명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2년 내 단기 계약의 비정규직 생활임금(시급)은 현 804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선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교육감이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용역 근로자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교육감이 고용한 학교 비정규직은 1만7845명이다. 이 가운데 82%인 1만4613명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학교보안관·배식실무사·돌봄전담사·청소원·시설관리·교육실무사·조리원 등 2841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나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상시·지속적 업무가 인정될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

간접고용(용역) 형태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된다. 검토 대상은 경비원·사무원·시설관리·청소원·영양사·운전원·전산원·조리사 등 2928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간접고용 근로자 중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처리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급 8040원인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생활임금도 내년부터 1만원으로 24% 인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보조, 조리원, 배식실무사, 도서관 연장인력 등 학교 비정규직 2245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여가·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말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시급 7145원을 올해 804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넘어서서 새 정부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방침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