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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 처방 의사 구속기소

백주아 기자I 2024.01.24 12:23:12

마약류관리법률위반 등 혐의
무면허 상태로 프로포폴 등 투여
수면마취 女환자 성폭행·불법촬영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의사 염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운전자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염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과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전방위적인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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