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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검사는 “검사는 어느 지역, 어느 검찰청에서 근무하더라도 수사, 기소, 공판, 형집행 등 하는 일이 같다”며 “인사이동 첫날부터 즉시 제 할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이며, 검사라는 ‘업의 본질’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의 자세로 (업무에)임해 주길 바란다”며 “겸손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배려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기본권을 지켜주는 호민관의 역할이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멀리 보이는 추상적인 정의와 거대 담론보다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본권을 충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업의 본질”이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