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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인구감소·지방소멸, 정부와 지방 힘 합쳐야 해결 가능"

이연호 기자I 2024.03.18 12:00:00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 개최
위기 극복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강조…정부 정책 소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소통해 공동의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 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관계 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 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 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 인구)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 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내년 2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줄어든다. 이에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 기반도 마련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 재정(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계정,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 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모금 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1년 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 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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