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유림 기자I 2023.08.31 14:28:05

'4개 종목' 비슷한 시기에 하한가
시세조종해 361억원 부당이득 의혹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4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기혁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기혁씨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카페 회원 3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강씨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며 “증거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를 도와 시세 조종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카페 회원 박모씨와 손모씨도 혐의를 부인했고, 회원 서모씨는 기록을 검토한 뒤 나중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일산업(004890)·동일금속(10986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 등 4개 종목의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36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가가 폭락한 종목은 강씨가 소장으로 있는 바른투자연구소가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하한가 사태가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장내에서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9월 26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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