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지법 행정1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당분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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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씨 측은 곧바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에 앞서 특정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는 요구다.
조 씨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