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유발 아파트 보수공사 진입장벽 낮춘다…입찰제도 개선

조용석 기자I 2021.09.15 12:00:00

공정위, 국토부와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개정 추진
난이도 비해 실적 기준 높아…소수 업체 짬짜미
실적인정기간 3년→5년, 실적 만점 상한기준 완화
“참여 사업자의 범위 넓혀 담합 가능성 축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신규 사업자 진입이 매우 어려워 소수 기존 사업자의 담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 기준이 개선된다. 공사 난이도 대비해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던 공사·용역 업무실적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사진 =이데일리DB)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담합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소수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간 짬짜미가 가능했다.

실제 공정위가 2018년 1월에 제재한 아파트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8건의 입찰에서 17개의 사업자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접촉해 소요예산을 자문하면서 실적 등 입찰참가자격이 높게 설정되도록 유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본금과 기술자·장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하면 미달 업체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확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 실적건수에 대한 만점 기준을 하향했다.

박세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므로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규모는 모두 3조 32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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